장성군 공고 2009 - 361호
장성군 청원경찰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09년 12월 2일
장성군인사위원회위원장
1.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청원경찰 2명 [직무내용] 경비업무 전 분야
2. 시험방법 : 1차시험 - 서류전형 , 2차시험 - 면접시험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)
3. 응시자격
가. 2009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(면접시험일)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장성군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,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.
나.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
※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될 수 없음
다. 응시연령 : 18세 이상 50세 미만(1959.1.1 ~ 1991.12.31)
라.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마. 임용의 신체조건(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2조)
- 신체가 건강하고 사지가 완전하여야 함
- 신장이 남자는 160cm이상, 여자는 150cm이상이어야 함
- 체중이 남자는 50kg이상, 여자는 43kg이상이어야 함
- 양안의 나안시력이 각각 0.2이상, 교정시력이 각각 0.8이상이어야 함.
※ 위 자격이 모두 충족되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.
☞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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