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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전환직시험 > 고객센터 > 공지사항
제목 : [일반공지] 기능직 일반직전환 특채 시험공고
등록일 : 2009-10-14     조회 : 1996
(별첨2)_하반기_특채·전직시험_필기시험_응시자_배치현황.xls

행정안전부 공고 제2009-227호 

기능직 일반직전환 특별채용 필기시험 일정 공고
 
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(시험의 공고)에 의거 하반기 특별채용․전직시험 필기시험 일정을
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09년 10월 14일
행정안전부장관
 
 
1. 시험일시 및 장소안내
  ★ 별첨 「일반승진 및 하반기 특별채용 ․ 전직시험 시험장 배치 현황」을 통해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 
     [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특별채용시험]
시험일자 : ‘09.10.24.(토), 서울 신구중학교 등 7개교
응시대상 : 6급 이하 응시자

구분

1과목 응시자
2과목 응시자
3과목 응시자
시험시간
14:00 ~ 14:20
14:00 ~14:40
14:00 ~ 15:00

 

※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특별채용시험 응시직급별 시험과목 수

응시직급

과목 수
시험시간
비고
행정8급*9급, 사무8급*9급
2과목
14:00 ~ 14:40
* 4지선다형
행정7급, 전산8급*9급
3과목
14:00 ~ 15:00

 

2. 응시자 준수사항
 
가. 선택형 시험
◯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.
◯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(주민등록증, 공무원증, 여권,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)을 소지하여야 합니다.
    ※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
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「컴퓨터용 흑색사인펜」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    ※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를 OMR용지에 사용할 수 없음
◯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“●”로 표기하여야 하며, 일단 표기 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.(표기한 부분을 긁거나,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)
   ※ 답안지는 훼손 ․ 오염되거나,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( ▍▍▍▍)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됨
 
나. 공통사항
1차 시험 면제자를 제외하고 1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그 이후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.
◯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퇴실할 수 없으며, 사용한 모든 답안지문제책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◯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. 시험관리관의 시험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 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   ※ 계산기능 등이 내장되어 있는 다기능시계는 소지할 수 없음
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할 수 없으며, 외부차량 주차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◯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   ※ 배탈 ,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,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 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
 
3. 부정행위 등 금지사항
 
가.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위반행위

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

◯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◯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◯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
◯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◯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적거 나 그 서류를 위조․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◯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 

나.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위반행위

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

◯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◯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◯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
◯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
◯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
◯ 기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관리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

 4.  합격자 발표 : 2009. 12. 4.(금)

 ◯ 응시자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으로 합격자 명단과 시험 성적을 통보

* 시험장소는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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